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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조회수: 68
작성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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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7조부터 제28조까지)
마. 건축물석면조사(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바.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2조에서 제33조까지)
사. 석면안전관리교육(제34조에서 제35조까지)
아.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6조에서 제37조까지)
자.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 석면의 종류(제2조)
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3조)
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제7조)
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제8조에서 제13조까지)
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8조에서 제20조)
바. 석면건축물의 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5조)
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제23조에서 제28조까지)
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35조에서 제36조까지)
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제37조에서 제43조까지)
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