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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및 제6조)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제8조부터 제11조까지)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제28조 및 제30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가.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제3조)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부터 제7조까지)다.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관리(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라.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17조부터 제28조까지)마. 건축물석면조사(제29조에서 제30조까지)바. 석면건축물의 관리(제32조에서 제33조까지)사. 석면안전관리교육(제34조에서 제35조까지)아. 슬레이트 건축물 특례(제36조에서 제37조까지)자. 사업장주변배출허용기준(제38조에서 제40조까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가. 석면의 종류(제2조)나. 석면건축자재의 종류(제3조)다. 자가측정 대상 및 방법(제7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승인절차(제8조에서 제13조까지)마. 석면비산방지계획의 작성 등(제18조에서 제20조)바. 석면건축물의 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제25조)사. 건축물석면조사에 따른 조치(제23조에서 제28조까지)아. 슬레이트 처리기준 및 방법(제35조에서 제36조까지)자. 석면해체작업 주변환경 관리(제37조에서 제43조까지)차. 행정처분 세부기준(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