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가. 제조 등의 금지 및 허가(제37조에서 제38조까지)
나. 석면조사,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제3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가. 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허가 대상 유해물질(제29조에서 제30조까지)
나. 유해물질의 제조 등 허가신청(제30조의2)
다. 기관석면조사 대상,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제거 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제30조의3에서 제30조의10까지)
라.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제3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가. 업종별 유해 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제19조)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제30조)
다.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사용승인 신청 등, 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승인의 취소(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라. 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절차, 석면조사방법 등(제80조의2, 제80조의4)
마.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절차 등(제80조의7)
바.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의 석면농도기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격,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제80조의9에서 제80조의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