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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석면 처리
조회수: 82
작성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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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보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x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x세로 1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폐석면 수집/운반
폐석면 중 작은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의 경우는 2중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고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함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노란색으로 색칠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검은색 글자로 하여 붙이거나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붙이거나 표기하는 크기를 조정 가능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동일


폐석면 처리
분진이나 부스러기 또는 성인의 손아귀로 쥐는 힘에 의하여 부스러지는 것
⇒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것
⇒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에 2중으로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고온용융처분 또는 고형화처분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이상이어야 함


기타 폐석면 처리사항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여부를 기재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 제25호 서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석면 해체․제거 허가)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할 경우 석면량,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별지 제16호 서식)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월평균 20kg이상 배출하는 경우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지방환경청 : 대기, 수질, 소음․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

⇒ 지자체 :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