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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건축물 관리
조회수: 70
작성일: 2024.05.23
첨부파일: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바닥재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칸막이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그 밖에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소시하는 자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 분무재 ·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