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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지붕재천장재벽체재료바닥재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 피복재칸막이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그 밖에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환경부장관이 정하여 소시하는 자재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 분무재 ·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