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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시범사업 참여
조회수: 75
작성일: 2009.11.04
첨부파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참여 요청

수신 : 외주구매부, 주계약자관리방식 입찰 담당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이 2009년 10월 14일자로 발표한 추정가격 500억 이상 최저가공사를 대상으로 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제도]에 관한 건입니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 통과하기 위한 분야별 평가방법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는 신용평가등급이 [BB+] 이상이어야 함으로,

4. 이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전문건설업체인 저희
성도건설산업(주)는
신용평가등급이 [A-]로 귀사의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입찰에 공동 도급사로의
참여를 희망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성도건설산업(주) 대표이사 도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