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5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1.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 안정성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현재 수평/별동증축, 세대분할에 한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증가 혀용(현행 10%)
*지역별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세대수 증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2. 리모델링 지원강화
-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을 주택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
3.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안전진단)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통해 대상 건축물의 수직증축 적합성 및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
- (전문기관 검토) 건축심의 전후 구조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상세확인
- (구조기준) 수직증축 구조설계 작성 등에 적용되는 구조기준 마련
- (구조기술사 협력) 수직증축시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