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업계뉴스

2014년 4월 25일 건설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조회수: 66
작성일: 2014.05.09
첨부파일:

2014년 4월 25일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1.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및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 최대 3개층 이하로서 건축물 안정성 등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범위 및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현재 수평/별동증축, 세대분할에 한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증가 혀용(현행 10%)



  *지역별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세대수 증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대수 증가범위 확대



 2. 리모델링 지원강화



  -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을 주택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



3.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 (안전진단)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통해 대상 건축물의
   
수직증축 적합성 및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검토



  - (전문기관 검토) 건축심의 전후 구조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상세확인



  - (구조기준) 수직증축 구조설계 작성 등에 적용되는 구조기준 마련



  - (구조기술사 협력) 수직증축시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확인된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