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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5월27일 석면안전관리법 변경 신구법비교
조회수: 81
작성일: 2024.05.2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0. 1. 16]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타법개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606호, 2019. 11. 26, 일부개정]

다음법령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생 략)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생 략)

제31조(발주자의 책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