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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3. (생 략)3. (현행과 같음)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생 략)제37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③·④ (생 략)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