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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법비교
조회수: 74
작성일: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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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생 략)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41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신 설>

제41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5(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43조의2(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3조의3(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삭 제>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