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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주-철거 분리해야”
비계협의회 ‘이주, 조합이..철거공사, 시공자가 수행’건의문 제출
코스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협의회(회장 도문길)는 최근 서울시에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시 이주용역과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분리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건의했다. 비계협의회의 건의는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난 1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접수한데 따라 제출한 것이다. 비계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이주는 조합 책임하에 수행하고, 철거공사의 내역을 포함한 건설공사는 시공자가 수행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시공자는 건설공사만 도급받아 수행토록 하고 이주와 연관된 손익을 차단해야 무리한 이주로 빚어진 최근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설계도서에 따라 내역입찰을 통해 선정토록 하고, 이때도 반드시 철거공사 및 석면해체공사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포함해 투명하고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공자가 철거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과도한 제한을 탈피해 많은 철거전문건설업체에게 공정한 경쟁입찰 참여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사업에서 철거업자 설정시 공사업 등록과 폐기물처리업 허가, 경비용역업 면허 보유는 물론 석면처리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및 자본금 기준, 법인설립기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철거실적, 명도소송 집행실적 등 과도한 참여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코스카저널 / 2010.05.17 / 반상규 기자 |